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공고('20.4.2)하였으나, 공고 내용 일부가 변경되어 재안내해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부산광역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산광역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