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 등 배출자의 폐기물 배출정보 입력업무를 건설기술용역수행자(대행자)가 수행 할 수 있게 대행입력 제도가 시행('20.4.17.)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에서 건설기술용역수행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인계 인수사항 입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내사항 및 매뉴얼을 제공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폐기물 배출정보 대행입력 관련 안내사항 1부. 2. 건설폐기물 대행입력 기능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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