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시행('20.5.1.)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충청남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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