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기계설비법(2020.4.18)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법 대상 건축물 및 기계설비법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업무 처리 기준 등에 대해 안내를 요청한 바, 첨부파일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