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충청남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충청남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