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안) 제3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대전광역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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