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3.13.입법예고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따라, 동 법령 개정․시행일 이전 3년 간의 민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 개정전에 수행한 민 간 건설사업관리실적 접수․관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 통보 등 관련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개정전에 수행한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 접수・관리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