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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개정전 민간 건설사업관리실적 접수계획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0/04/27 (월)
파일 민간건설사업관리계획안내.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3.13.입법예고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따라, 동 법령 개정․시행일 이전 3년
간의 민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 개정전에 수행한 민
간 건설사업관리실적 접수․관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 통보 등 관련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개정전에 수행한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 접수・관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