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20.5.27 시행) 됨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관리용역 PQ 시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인정하기 위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5.6)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5.15(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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