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설계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불공정 사례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 및 운영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설치일자 : '20.5.11(월) ~
나. 운영주체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정책본부 건설기술실)
다. 운영방법 : 발주청*-건설기술용역사업자간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발주청의 불공정 사례 신고접수 (* 건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
라. 신고방법 : 협회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협회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정계약 지원센터)
마. 신고처리 : - 신고사항 사실 확인 후 협회명의로 국토부 등에 시정조치 요청 -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건의
붙 임 : ‘공정계약 지원센터’ 운영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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