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2020.5.1. 시행)」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변경내용 - (당초) 모집공고(5.1)시 등록신청 기간 내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 업체는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명부 확정에서 제외 - (변경) 국토부 점검자 교육이수 관련 질의응답 자료('20.5.7.) 반영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점검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교육수료확인증 미제출된 경우, 점검자 교육은 점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 수료확인증을 지정 받은 해당 자치구에 제출
나. 기타 변경사항 - 장비관련 : 열화상카메라는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 구비('20.5.7. 국토부 지침 준용) ※ 점검 전 열화상카메라 보유 여부 확인(자치구)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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