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하여 감리자 지정에 활용코자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세종특별자치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및 등록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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