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력 17조 3에 에 의거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 담기관입니다.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020년 민간기업의 노인고용 확대를 위하여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 용하는 기업에게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1인당 월 급여액의 50%이내, 최대 37만원 * 6개월 지원)하 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시니어인턴십사업을 안대드리오니, 회원사(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드립니다.
문의 : 총괄 정솔지PM / 본사 / 02-2188-2088 서강 박근원 위원 / 본사 / 02-2188-2015 경인 이대웅 위원 / 본사&성남지사 / 02-2188-2060 중부 이지혜 위원 / 대전지사 / 042-321-9905 대경 한지수 위원 / 포항남구지사 / 054-614-0469 부울경 하송이 위원 / 부산지사 / 051-95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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