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해외공사 시 타당성조사·설계 및 조달 용역의 수주활동 현황 및 시공 경과 통보 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20.5.19)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