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나. '폐기물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등에 관한 고시' (2016.11.4. 제2016-202호)
3. 위와 관련하여, 폐기물전자인계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의 사용자 중 건설폐기물 관련 사용자의 오류인계서(불일 치, 기한초과)가 다량 발생하여 사용자의 오류인계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회 회 원의 오류인계 저감 및 적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요청할시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오류인계 발생 현황 1부. 2. 오류인계서 발생 예방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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