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및 등록명부 작성·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할 회원사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담당자 (이현형 주무관, 044-300-5415, hy0821@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20. 5. 14 ~ 2020. 6. (20일) 나. 모짐목적 및 등록자격 등 * 붙임 참조
붙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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