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개정(‘19.11.26) 후속조치로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실적관리(민간CM 실적) 및 사후 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20.5.26)된 바,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진법 시행령·규칙」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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