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를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민간CM)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고시(6.4)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