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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0/06/08 (월)
파일 20200605 PQ기준 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를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민간CM)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고시(6.4)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