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북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경상북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경상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