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 토록 하는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고시 (6.11)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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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 나. 주요공정 완료예정일에 해당 공정 진행상황 및 공정 지연(3% 이상)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사업승인권자 등에게 보고 다. 주요 공정 중 부진한 공종과 후속공종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 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 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 마.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하자의 조치결과를 확인, 그 결과를 감리의견서에 첨부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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