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이행 일시정지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서면 통보‘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개정(6.10)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문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