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0. 1. 20, 벌점 관리 기준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으나,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동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6.18)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 7.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E-mail.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8) - 벌점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기준 삭제 - ‘소홀히’, ‘불성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신설하여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
나.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제87조제8항)
다.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제87조제8항)
라.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 부과토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마. 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부과율이 20% 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경감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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