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에서는 「건축물 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모집(추가)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충남도청 건축도시과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충남도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안내 및 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