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0.1.23)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위규정 (영·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6.23)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주택법 시행령·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7.1(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