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설계분야와 관련하여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우리협회로 조사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6.30(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437호(2020.6.4))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