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제목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기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0/06/29 (월)
파일 [공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업자 PQ기준 개정알림.zip
내용

      1. 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20.6.22)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제도 폐지,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완화, 하도급 준수 여부 평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조문별 개정 사유서 1부.
          2.「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