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 강화, 평가대상 확대 및총괄감리원 면접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개정·고시(7.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