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및 부칙에 따라 ’20.7.1부터 업무중복도 평가 검 증자료가 CEMS로 일원화되고, CEMS에 등재된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이 있 을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항목을 “0”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PQ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CEMS에 등재된 참여기술인의 오류, 누락사항 등을 수시 확 인, 등재 및 변경등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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