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 및 지급내역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공동주택관 리법」일부 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 입법발의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법 법률안에 대 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8.5(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 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시장·군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지급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 및 청구요건 등 위임 규정 구 체화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안) -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 건물의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 - 하자심사조정위원회 재정기능 신설 등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
붙임 : 1.「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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