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천시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평가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7.30(목) 18:00까지 협회(나경채 사원, 02-3460-8613)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천시,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 추천 의뢰 공문(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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