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대가 개선 및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 상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7.27)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8.7(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 반영 (안 제11조 및 제14조) 나. 소규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대가 개선 (별표2) 다.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 상향조정 (별표2)
붙임 : 1.「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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