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 종합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중 전임강사 관련 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7.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