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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0/07/31 (금)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 종합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중
         전임강사 관련 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7.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