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 9. 4(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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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안 제98조의2, 제99조의2 신설)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강화(안 제100조 개정) - 일부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안 제92조 개정)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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