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 9. 4(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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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마련등(안제58조제2항, 제60조1항, 별표7의2 개정) -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안 제59조제1항 개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정(별표7 개정)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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