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기술 인력・상호・대표자・소재지 등)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 일로부터 50일 이내(등록기준 보완)에 변경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설기술용 역업 등록・관리 기관인 우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코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등록 신고 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사의 변경등록 대상 퇴직기술인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 부과기준 중 일부 2. 퇴직기술인 중 변경등록 대상자 조회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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