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에는 이용계획을 수립·신고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3. 2013년에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소대책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4. 이에 환경부에서, 한정적인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를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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