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9.14)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9.25(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개선(안 제7조, 별표1, 별표2)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안 제11조 개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시공 보고 및 시정조치(안 제11조) ○ 안전관리담당자 책임 면책규정 마련(안 제65조, 제95조) ○ 위험공종 착수전 작업계획 검토 및 승인(안 제56조, 제86조)
붙임 : 1.「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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