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을 입법발의(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9.11)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동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9.25(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 02-3463-4560,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안전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및 전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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