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20.9.14)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사항 ○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 추가 반영(제11조제2항제5호 신설) ○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 보정(별표4) ○ 인증 설계 업무대가 마련 등
붙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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