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주자·사용자의 부당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9.16)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10.6(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화
○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및 부당행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등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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