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1297호('20.9.2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평가 전문분야에 스마트건설기술 신설, 심의위원의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 제한 및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교 출신비율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9.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0.14(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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