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10.6)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 내용 ○ 직접경비(현장사무소 설치비) 및 추가업무(법률자문비 등) 비용 근거 신설
○ 소규모 공사(50억 이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신설
○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 상향조정(1日1名, 전담수준)
○ 상위 법령 및 관계 고시에 따른 용어 수정
붙임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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