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6.9일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 법 시행령·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10.14)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동 법 시행령·규칙」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10.30(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교육기관 갱신에 따른 지정·고시 절차 도입 ○ 교육기관 행정처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신설 ○ 일요일 휴무 관련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 ○ (기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제한 등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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