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비 임의 감액지급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일부개정(10.20)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용역업 변경 등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신고토록 간소화 (제26조제3항) ㅇ 발주청의 건설기술용역비 임의 감액지급 금지 (제27조제1항) ㅇ 설계도서 작성 시정·보완 등 요구에 대한 비용 지급 (제48조제3항)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제26조제3항은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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