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10.21)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10.29(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