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표준화법 및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제1기 국토교통분야 기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 예정(‘20.12월)임에 따라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술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1. 3(화),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나경채 사원, 02-3460-8613)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추천 요청 공문 1부. 2. 기술심의위원(추천)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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