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10.13)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안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