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제정(11.4)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 내용
○ 설계자는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및 실내건축 등 용역 수행업체의 질의에 답변토록 규정 (안 제5조~제6조)
○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이나 마감재료 선정 및 변경 시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 (안 제9조~제10조)
○ 계약기간은 착공~준공을 원칙,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하여 대가를 지급토록 규정 (안 제11조~제12조)
붙임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제정고시안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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