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평가 전문분야에 스마트건설기술 신설, 심의위원의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 제한 및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교 출신비율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10.3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전문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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