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11.10)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 내용 ○ 합산벌점 도입 및 벌점측정기준 조정 ○ 벌점위원회 심의절차 도입 ○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조정 ○ 인센티브(무사망사고, 현장관리우수) 도입 등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법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