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업계 입찰부담 완화 등을 위해「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를 수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현재까지도 일부 발주청에서 국토부 PQ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협회에서 발주청들이
해당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문시달(PQ기준 준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발주청들이 PQ기준을 임의로 운영하지 않토록 “설계, 사업관리분야
PQ 기준 운용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시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동 공문을 활용하여 해당 발주청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발주청 협조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PQ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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